티스토리 뷰
주민세 같은 경우는
1년에 한번정도
자치구한테 내는데요
서울같은 경우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.
이 자치구마다 주민세가 다르다고 합니다.
구로구 주민세
금액은 얼마일까요?
2020년 7월1일 기준으로
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
개인사업자, 법인에게
부과됩니다.
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~ 8월31일까지
이고요~
개인같은 경우는 6천원
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
법인은 6만2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납부합니다.
이 점 참고하셔서
구로구 주민세
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.
'좋은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페이코공차 할인, 2000원 (0) | 2023.10.10 |
---|---|
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개고생후기 (0) | 2021.05.12 |
영양분정리 (0) | 2019.10.07 |
수면부족 어지러움 날때 나타나는 현상은? (0) | 2017.07.30 |
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 여행적금이 여행에 딱이죠~ (0) | 2017.07.27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