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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같은 경우는

1년에 한번정도

자치구한테 내는데요

서울같은 경우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.

이 자치구마다 주민세가 다르다고 합니다.

 

구로구 주민세

금액은 얼마일까요?

2020년 7월1일 기준으로

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

개인사업자, 법인에게

부과됩니다.

 

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~ 8월31일까지

이고요~

개인같은 경우는 6천원

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

법인은 6만2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납부합니다.

 

이 점 참고하셔서

구로구 주민세

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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